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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 작성자
- 지일웅
- 작성일자
- 2018-04-04 14:33:11
- 조회수
- 4,544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 ||||
당사는 2018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 분할등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 ||||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200원의 주식 25주로 분할하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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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
※ 정관 일부 변경에 따른 신 · 구 조문 대비표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사유 | ||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로 한다. |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
공모로
늘어나는 주식과 상장후 주식접근성 및 추가 주식발행을 고려하여 증가할 필요 (200원으로 액면분할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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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
제
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
액면금액 200원으로 변경 | ||
공고일 : 2018년 4월 4일 | ||||
주식회사 피엔피 최양환 대표이사(직인생략)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71-23 | ||||
위 공고는 2018. 4. 4. 자 WWW. Pnpeng.co.kr 에 게재하였음을 증명함. | ||||
2018. 5. . | ||||
주식회사 피엔피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71-33 | ||||
대표이사 최양환 | (직인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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