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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작성자
지일웅
작성일자
2018-04-04 14:33:11
조회수
4,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문.pdf (75.1 KB)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당사는 2018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 분할등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200원의 주식 25주로 분할하고저 

 
  구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정관 일부 변경에 따른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로 한다.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공모로 늘어나는 주식과 상장후 주식접근성 및 추가 주식발행을 고려하여 증가할 필요
(200원으로 액면분할 반영)
 
  제 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액면금액 200원으로 변경  
         
  공고일 : 2018년 4월 4일  
  주식회사 피엔피    최양환 대표이사(직인생략)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71-23  
         
         
         
         
  위 공고는 2018. 4. 4. 자 WWW. Pnpeng.co.kr 에 게재하였음을 증명함.  
         
         
2018.        5.        .  
         
  주식회사 피엔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71-33    
  대표이사 최양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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